文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공동체 안전 지키기 강력한 법적 조치”
文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공동체 안전 지키기 강력한 법적 조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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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자가격리 권고 무시 제주여행 사례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리는 법”…원희룡 지사, ‘소송’ 힘 실릴 듯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건설사 참여도 의무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코로나19방역 대응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모범사례라는 해외 선진국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진정세이긴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귀국길에 오른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확진사례가 많아 방심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코로나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여행에 나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손배소송’ 등 강경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국 32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 기회를 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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