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피고인의 교도소행을 면해주는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교도소에 수용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재소자가 입감하면 일정기간을 격리해야 하는 탓에 수감공간이 크게 모자라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지만 형 확정 때까지 유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교도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감자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검찰과 법원에 보냈다. 신규 재소자는 2주간 독방에 격리됐다 증상이 없으면 수용실로 보내지고 있다.
한편 제주교도소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은 후 2017년 125%까지 4년 연속 120% 이상을 기록한 후 2018년 116%로 다소 완화됐다 2019년 132%로 다시 상승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