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주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국민연금 제주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0.03.3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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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대상
1일 최대 13만원 지원…방문·우편·팩스 접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배)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용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720-5703)로 신청하면 된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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