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넘은 노모 상습적으로 폭행.학대 40대 벌금형
팔순 넘은 노모 상습적으로 폭행.학대 40대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3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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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이 넘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아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에게 각 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181026일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B(85)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 C(49)를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노모가 너무 일찍 형을 집에서 데리고 밖에 나와 주간보호시설 버스를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날 A씨는 집안에서도 어머니에게 빨리 나라가, 왜 안 나가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직계존속인 모친과 형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에게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20171016일 술에 취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를 위협해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노숙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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