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분쟁' 해소 여부 한달 뒤로
비양도 '도항선 분쟁' 해소 여부 한달 뒤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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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도항선사 최근 협약서 제출 따라 이달 말서 4월로 최종 결정 미뤄
소송 취하-주주 통합 등 실질적 상생 안 될 경우 허가 취소-행정선 투입 유효

2척의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비양도 주민 분쟁이 해소될지 여부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비양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비양도천년랜드(1도항선사)와 비양도해운(2도항선사)이 한림항~비양도에 각각 도항선을 운항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상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양측에 요구했던 상생협약 요구기한이 4월로 연장됐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 두 선사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갱신 및 허가하면서 3개월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행정선을 직접 띄우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두 선사는 도항선 운영방안을 4월까지 협의한다는 협약서를 최근 제주시에 제출했다.

협약서에는 비양도해운이 비양도천년랜드가 항구 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데 동의하되 4월 말까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일단 양측의 상생협약 추진을 수용하되 다음 달까지 실질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선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제주시는 행정선 운항을 위해 선장기관장 각 1명을 채용했다. 채용은 두 선사의 상생 협약에 대비해 우선 1달 조건부로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도항선 대표자 간담회에서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주주 통합방안도 제시했다구체적 상생방안 마련과 소송 취하 등이 이뤄질지 1달 더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도항선을 띄운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해 12월 비양도해운이 취항하자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 취소 본안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비양도해운이 선착장을 옮겨 운항했다.

그러자 비양도천년랜드는 다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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