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여행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제주도, 코로나19 여행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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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업장을 임시 폐쇄한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이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3200여 만원이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혔던 일부 업체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는데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피해 업소를 확인해 소송 참여를 희망하면 공익소송 차원의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지원하겠다”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런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들 모녀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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