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공납세자 161명 선정…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혜택
제주도, 유공납세자 161명 선정…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혜택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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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유공납세자 161명을 선정, 다음 달 1일부터 소정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제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중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다.

제주도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53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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