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청정 환경이 훼손되고, 교통난과 상하수도 문제 유발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해 제주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해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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