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로 막아선 펜스 여전…행정당국 토지주 고발
마을도로 막아선 펜스 여전…행정당국 토지주 고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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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골목에 길이 약 50m의 펜스가 쳐져 있다. 정용기 기자.

속보=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도로를 땅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 20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애월읍 유수암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건설 승인을 받으려고 경계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안길 도로 일부에 본인의 땅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알게된 후 펜스를 설치했다.

펜스가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골목에 길이 약 50m의 펜스가 쳐져 있다보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인 김모씨(61)는 “펜스 때문에 매번 집까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서 너무 불편하다”며 “다른 지역에선 도로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들어오고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적공부상 문제의 토지엔 도로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시는 토지주에게 펜스를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제주시의 조치가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이다.

토지주 측은 “집을 지으려고 측량한 결과 도로에 우리 땅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주시의 조치가 납득이 되지 않고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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