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2공항 배후지 행정타운 조성해 균형 발전”
부상일 “제2공항 배후지 행정타운 조성해 균형 발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3.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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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유권자의 힘!] 언론 4사 총선 공동보도 / 후보자 초청 대담
6. 부상일(제주시을·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48)는 제주도청을 제주 제2공항 배후지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인프라다. 어떤 입장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지난 27일 4·15 총선 공동 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가 공동 주최한 ‘선택 4·15! 유권자의 힘!’ 후보자 초청 대담에 출연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 후보는 제2공항 배후지로 제주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자기가 살던 삶터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본을 갖고 와서 돈을 번다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 (제2공항 배후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살던 지역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2035년 제2공항이 건설돼 정상적으로 운영될 그 때 쯤 이전 여부가 논의되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논의를 지금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라며 “그리고 지금의 도청의 기능을 그대로 갈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권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기능을 얼마나 더 확보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총선 출마 횟수 허위 게재 논란에 대해 부 후보는 “저의 출마 횟수는 3번이라고 늘 주장한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 2016년 세 번 후보 등록을 했고, 공천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며 “공천 서류에는 득표를 한 선거, 얼마를 득표했느냐, 몇 등을 했느냐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2012년은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2012년도 사안을 또 다른 서류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의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부 후보의 입장과 4·3 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상충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했다.

부 후보는 “사법부가 판단한 판결을 사법부가 번복하는 절차가 재심이다. 입법적으로 사법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좋은 취지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한 법률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법부가 당시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재심을 통한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딱 정해져 있다. 그 외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4·3희생자분들이 다른 재심 사유보다 좀 더 열려 있는 사유를 통해서 대규모로, 또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을 검사에게 전이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활용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법률가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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