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반 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문화기반 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20.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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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기반 시설이 그 내용적인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얘기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고 응답한 도내 기관은 국립박물관 1곳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2곳에 그쳤다.
도내 해당 시설은 박물관 10곳(국립 1곳‧공립 9곳), 미술관 7곳, 공연장 10곳, 도서관 22곳(도 16곳‧도교육청 6곳), 문화의 집 20곳, 무형문화재 전수관 5곳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공립 교육시설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의 집을 뜻한다.
제주도 소속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 주요 문화 공간들은 현재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가 된다.
문화기반 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대상 74곳 중에 3곳만 배치된 제주도의 현실은 문제가 많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 위상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문화기반 시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들을 담는 그릇이다.
물론 그릇이 많다고 담을 내용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훌륭한 기반 시설에서 좋은 공연과 전시회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시민들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올해 발표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서귀포시민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도민(시민)의 약 75%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지 못 했다는 응답이 잇따랐다. 이래서야 문화도시라는 관형어는 붙일 수 없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제주도가 문화적 변방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제주의 문화인프라가 이렇게까지 뒤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문화기반 시설의 콘텐츠를 확충할 동안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결과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일정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도내에 문화예술교육사 인력풀도 충분하다고 한다. 21세기의 키워드가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화콘텐츠 경쟁에서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주도의 마인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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