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해외 유입 ‘무증상 확진’…방역 성패 중대 고비
꼬리 무는 해외 유입 ‘무증상 확진’…방역 성패 중대 고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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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혹은 방문했던 이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 방문 이력자에서 해외 유입으로 코로나 확진 발생 패턴이 바뀌는 데다 ‘무증상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고교 유학생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양은 정부 방침만으로는 증상이 없어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제주도의 자체 지침에 의해 양성으로 판정된 첫 사례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외부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27일 오전 4시 대한항공(KE021)편 직항으로 입국해 이날 오전 8시15분 김포발 대한항공(KE1203)편 항공기로 제주에 입도했다. A양은 입도 후 모친 자차로 귀가, 이날 오후 1시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밤 오후 10시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가 파악한 A양의 접촉자는 가족 2명과 항공기 승객 19명, 승무원 등 모두 25명이다. 가족 2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의 기내 접촉자 2명은 제주도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출도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혀 강제 격리되기도 했다.

이 같은 A양의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은 스페인 어학 연수 도중 귀국해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과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럽 유학생에 이은 3번째 사례로, 해외 방문 이력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로부터 시작되는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워킹 스루(Walking Thru) 진료소’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침 미 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B씨 모녀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 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난 27일“이들은 선의의 피해자이며 제주도의 소송 방침에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며 “B씨는 제주 입도 당시 증상이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 같은 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는 강남구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B씨의 증상이 20일 발현됐다는 사실도 강남구청이 알아낸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반박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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