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도 선관위,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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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열람 기간 시청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 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랐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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