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마을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신청 조건은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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