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제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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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억3800만원 투입
심사 시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제주시는 15억3800만원을 들여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기가구 가운데 실직과 휴·폐업 기간이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산 심사 시 재산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됐고 동일한 사유로 지원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 적용됐으며 금융재산 산정 시에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억8800만여 원을 투입해 위기가구 1305곳을 지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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