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시가 이달 초 경유자동차 4만141대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17억여 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제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활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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