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유학생 모녀에게 소송 제기
제주도,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한 유학생 모녀에게 소송 제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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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지난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와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했다. 형사 소송 제기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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