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항에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태부족
의무조항에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태부족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0.03.2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대다수 미배치
도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 140명 넘어.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인 제주지역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이 인력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인력풀(140명 이상)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공립 교육시설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의 집을 뜻한다.

제주도 문화기반시설정보에 기록된 해당 시설은 박물관 10곳(국립 1곳‧ 공립 9곳), 미술관 7곳, 공연장 10곳, 도서관 22곳(도 16곳‧ 도교육청 6곳), 문화의 집 20곳, 무형문화재전수관 5곳이다.

그러나 ‘201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행)’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고 응답한 도내 기관은 국립박물관 1곳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2곳에 그쳤다.

제주도 소속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 주요 문화 공간들은 현재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제주지역 거주자는 148명(2019년 기준)으로, 기관 당 한 명씩 배치해도 충분한 인력 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올해 발표된 ‘2019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서귀포시민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 제주도민(시민)의 약 75%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잇따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해 2020년을 전후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도내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2곳, 미술관 3곳, 공연장 1곳, 미디어센터 1곳 등이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인턴십사업을 올해 첫 도입했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비를 신청해 올해 상반기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관 2곳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신규 배치한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