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휴·페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됐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특히 긴급지원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고려한 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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