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성 일제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성 일제조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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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오는 58일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된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총 35265건에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시는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부동산이 확인될 경우 5월 중 과세 예고 후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에 부적합한 부동산 28건을 적발해 18416000원을 부과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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