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3명 구속기소..."마스크 구입 어려운 상황 악용...엄정 처리할 것"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8‧여)와 B씨(20), C씨(2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2월 8일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에게서 총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규모가 1억154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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