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포구에 고무보트 1척이 버려져 있다. 보트는 언제부턴가 바람이 빠져 찌그러지고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보는 이들은 자연스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애월읍 고내리 포구에는 주인 잃은 FRP 보트 1척이 뒤집혀 있다. 이곳 포구 인근 해안에 또 다른 보트 1척이 심하게 파손돼 너덜너덜한 형체만 남은 채 바위에 널브러져 있다.
이들 폐선은 어항의 효용을 저해하고 수질 오염이나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제주시지역 항‧포구에 버려져 흉물이 되는 보트가 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방치 폐선 처리는 2016년 2.5t, 2018년 4t, 지난해 5t으로 증가세를 띠고 있다. 2015‧2017년에는 폐선 처리가 없었다. 고무보트 1척이 크기별로 대략 0.5~1t이다.
이는 해양레저 활성화로 보트가 늘면서 그만큼 방치되는 사례도 비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시에 등록된 레저용 보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지난해 1112대로 2015년 636대와 2016년 780대, 2017년 895대, 2018년 1008대에 이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려지는 보트가 늘면서 해안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고나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방치 폐선에 대한 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타던 보트가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다를 만끽하는 만큼 시민의식도 건강하면 좋은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킨 선박을 방치했다 원상회복이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