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경제대응 손 놨나…3조원 지역상품권 한푼도 못받을 처지
제주도, 코로나 경제대응 손 놨나…3조원 지역상품권 한푼도 못받을 처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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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발행주체 지자체, 사용범위 확대’
도, ‘제주 예외’만 되풀이…수개월째 대책 없어
도 “상인연합회 반대 때문”…상인연합회측 ‘활성화된다면 반대 안한다’
지역상품권 없던 대구는 발 빠른 대처, 5월부터 상품권 사용 확정
행안부, 당초 198개 기자체에서 223개 지자체 지원 확대, 할인율도 상승

정부가 코로나19상황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영세상인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상품권 3조원 규모 발행과 이를 위해 국비 2400억원을 배정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198개 자치단체에 지원될 예정이지만 제주는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대상이 ‘상품권 발행주체가 자치단체, 사용범위를 해당지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이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도 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제주도는 수개월째 제주사랑상품권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만 반복,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발행주체와 사용범위를 변경만 해준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상인연합회측의 반대로 발행주체 변경과 사용범위 확대방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상인연합회측은 제주사랑상품권이 더 많이 통용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비용을 이미 제주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 발행주체가 제주도이고,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활성화한다는 정책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데 반대할 상인이 누가 있겠느냐, 도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수개월째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던 대구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오는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키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타 시도와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주민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크게 넓어지면서 행안부는 당초 198개 지자체에 3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규모를 223개 지자체에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율도 당초 4%(1113억원)에서 8%(2400억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위성곤 의원이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제주만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제주도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라며 “발행주체를 조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굉장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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