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
고병수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5·정의당)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n번방 방지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 디지털 성범죄가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인간의 삶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관련 법을 적극 해석해 가해자에게 가능한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