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마약사범이 대마 공급 등으로 옥살이 중 추가 범행이 탄로나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5)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071만4500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 10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A씨에게 대마 15g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3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119.05g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으로 오‧남용 폐해와 함께 공중 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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