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자금 등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자금 등 지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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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액 32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6명이며 급여 종류와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제주도는 사업비 129억8300만월을 투입, 최대 오는 7월까지 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 급여를 지원한다.

생계·의료 급여는 4개월분 총액 기준 52만원에서 19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급여는 4개월분 총액 기준 40만원에서 148만원이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그간 재산 기준이 1억1800만원 이하여야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제주도는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언화되면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쿠폰 지원 사업은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 상품권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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