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24건을 직권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3건으로,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3일 미착공 건축허가 49건(주거용 19건‧비주거용 30건)에 대해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공장 신설이나 증설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 허가‧의제된 경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해진다.
공사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직권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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