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 내 인권 보장 첫걸음"
전교조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 내 인권 보장 첫걸음"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3.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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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내 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학생들이 확인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교 내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는 학교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더 크고 결과는 더 참혹하다. 학생 인권은 ‘언젠가는 바뀔거야’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한다”며 “학교 내에서 학생을 비롯한 교사 등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지켜지길 바라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그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도내 고등학생들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 사례 발표 및 조례 제정 촉구와 관련해 “교사들의 잘못된 언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개학 준비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에게 언행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와 함께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느냐”, “여학생의 하체를 출석부로 치며 ‘이래서 여중이 좋다’”, “숏 컷한 여학생에게 ‘여자냐’”등 2017년부터 4년간 교사들로터 받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처럼 현재 도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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