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보법’(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착취·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4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와 ‘성착취 플랫폼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텔레그램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본 의원의 개정안 뿐 아니라 당시 아청법 개정안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손정우)가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며 “당시 국회에서 손씨와 공범자 235명에 대한 무관용의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범행수법이 악랄해졌다”며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되고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