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N번방 사건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성착취 연결고리 끊어야”
강창일, N번방 사건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성착취 연결고리 끊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2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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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음란물 배포·소지도 강력처벌 법안 발의…여가위, 상정도 안해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보법’(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착취·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4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와 ‘성착취 플랫폼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텔레그램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본 의원의 개정안 뿐 아니라 당시 아청법 개정안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손정우)가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며 “당시 국회에서 손씨와 공범자 235명에 대한 무관용의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범행수법이 악랄해졌다”며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되고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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