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해법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해법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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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벌써 2개월을 넘기고 확진자 수도 9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일부 국가는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에서는 아직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코로나19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안전 불감증이 발생할 우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으로 PC방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등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소규모 집단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행정기관도 인지해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물품도 배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자체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는데 이는 집중관리 사업장(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자 즉시 귀가조치 ▲출입자 발열 확인 ▲이용자 간 1~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 시 적발되면 부득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 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구속보다는 국가적 비상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안전과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각 사업주는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전 도민의 하나 된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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