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자 '윤창호'
잊지 말자 '윤창호'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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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야외활동이 주춤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후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청년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제주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의심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방식으로 바꿨는데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도민 등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2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지난달엔 제주시 첨단로를 순찰하던 제주도자치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35%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17일까지 1년간 적발된 도내 음주운전은 1600여 건.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술을 곁들인 단체 회식이 주춤하는 추세이지만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음주운전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다른 ‘윤창호’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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