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노동자 “권고사직 강요 받아”...호텔 측 “사실 무근”
관광서비스노동자 “권고사직 강요 받아”...호텔 측 “사실 무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3.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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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속돼 일부 관광업계에서 권고사직과 연차 사용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는 가운데 A호텔은 예약률이 3%도 안 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호텔 직원들은 무급휴가나 유급휴가 등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

김은정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은 “A호텔에서 지난달 말 근로자 100여 명에게 희망퇴직과 연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하루에만 10여 건씩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상담 전화를 하는 근로자들은 일반 사원부터 임원까지 직급도 다양하다”며 “상담 내용 중 대부분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연차 사용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강요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권고사직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로부터 유일하게 받는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인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들이 고용된 상태여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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