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300곳에 단속 장비 없어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300곳에 단속 장비 없어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3.24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23곳 중 23곳에만 단속 장비 설치돼
올해 15곳 추가 설치 예정
일반 도로에 설치된 장비 일부 이설 계획
24일 오후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모습. 김동건 기자.
24일 오후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모습. 김동건 기자.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정작 도내 상당수 스쿨존에 과속 단속 장비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323곳 중 초등학교 19곳과 유치원·어린이집 4곳 등 23곳(7.1%)에만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 300곳에는 없는 상태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맞물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안전운행 유도를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도내 대부분 스쿨존에 무인 단속 장비조차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자치경찰은 올해 12억8000만원을 들여 스쿨존 15곳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일반 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 장비 중 일부는 스쿨존으로 이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나 도로 지형 등의 문제로 실제 모든 스쿨존에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학 이후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스쿨존 4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범사업이 상반기 내에 운영된다. 공유 주차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어린이교통공원 내 체험형(VR)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한편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25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13.2%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313명에서 377명으로 20.4% 늘었다.

같은 기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7건에서 18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상자 수는 18명으로 동일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없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