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및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기준을 완화한다.
제주문예재단은 지난 23일 ‘2020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 교부 방식과 불이익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중 ▲기초예술창작활성화 ▲예술공간 지원 ▲국제예술교류 활성화 ▲지역문화활성화(생황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안정시까진 가급적 행사를 지양케 한다.
지원금 교부는 실제 사업일 담당자 확인 후 이뤄질 전망이며 신청은 사업일 기준으로 최대 90일 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교부(변경)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이익 기준도 완화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안정화 상황 정까지 가급적 교육 행사를 지양 또는 최소화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 포기 불이익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금 교부는 4~5월 중 또는 3월 말∼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관리 대응지침 안내 자료도 배포된다.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중 아직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지원과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 지원사업은 다음 달 공모할 예정이며 심의 진행은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번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기준 완화는, 예술인이 코로나19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할 경우 다음 해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