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과 체결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장치와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설치금액의 50% 이내에서 신청항목을 모두 합산해 최대 1200만원이다.
주택 태양광 발전장치는 10㎾까지 지원되며 설치비용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3㎾ 이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주택 지원금 30%까지 받으면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은 200만원, 열 회수 환기장치는 1대 당 8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한편 제로에너지하우스는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액티브)하며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량을 생산‧소비(신재생)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을 위한 공사비 증가액은 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완화(11~15%)하고 취득세를 감면(15%)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