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빌려 불법 숙박영업 40대 2명 벌금형
타운하우스 빌려 불법 숙박영업 40대 2명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2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운하우스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40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와 노모씨(45)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와 노씨는 20181월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6월까지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까지 투숙료를 받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