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40대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와 노모씨(45)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와 노씨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년 6월까지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까지 투숙료를 받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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