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료까지 보건소 인허가 민원 '비대면 처리'
코로나 종료까지 보건소 인허가 민원 '비대면 처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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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보건소의 각종 인허가와 변경신고, 지위승계, 폐업 등 민원업무를 전화 상담 및 팩스 접수를 통해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의약관리 분야 모든 인허가 업무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처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 요청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른 조치라며 비대면 인허가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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