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의 문화예술 작품 수장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최근 ‘제주도 공공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관리’ 규정 마련 이후 첫 공공기관 미술품 이관 준비 및 심사 절차를 밟는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현재까지 문서로 작품 수장 신청을 받은 건수는 제주도 총무과와 제주미술협회 등 총 2건이다. 최근 제주현대미술관의 의뢰도 들어온 상황이다.
‘제주도 공공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작품의 수장 여부 결정 및 반환, 불용, 폐기 등을 결정할 때 공공수장고 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공공수장고는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쯤 5~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열고 수장 의뢰된 작품들의 수장 가치를 심사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품 심사 대상은 제주도 운영 미술관과 박물관, 도 소속 부서 소유의 작품이다. 단, 그 외 학술적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작품은 심사를 거쳐 수장 가능하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