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또다시 '제동'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또다시 '제동'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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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3차 회의 전경
제380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3차 회의 전경

자연경관 및 어장 훼손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에 부딪힌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성산읍)는 23일 제380회 임시회를 속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9월 37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이 사업 시범지구 지정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인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문제는 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숙지할 수 있게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안 되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되면 협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행정에서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 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 지난해 1개 마을 5.46㎢·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비 5700여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같이 심사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도 사업 경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결 보류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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