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1억원으로 현실화”
강경필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1억원으로 현실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3.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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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56·미래통합당)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깊은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 및 자영자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 위축까지 덮쳐 제주 지역 자영업 점포 10곳 중 1곳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이다”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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