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 A양에게 “아저씨랑 놀자”라고 말을 걸면서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네준 뒤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씨는 며칠 후인 같은 달 18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주겠다. 내일 무인모텔로 가자”며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피해 여학생이 모텔에 가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