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20만원 줄게. 무인모텔 가자"...60대 벌금형
여학생에 "20만원 줄게. 무인모텔 가자"...60대 벌금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2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 A양에게 아저씨랑 놀자라고 말을 걸면서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네준 뒤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씨는 며칠 후인 같은 달 18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주겠다. 내일 무인모텔로 가자며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피해 여학생이 모텔에 가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