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文 대통령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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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경제회의 가동…논의협의 아니라 바로 ‘결정, 집행’ 속도 강조
한은 비롯 시중은행·제2금융권 망라,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2조원
모든 금융기관에 대출원금 만기연장·대출금 이자납부유예, 전액보증 신설 내놔
재난기금 언급 대신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가동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모두 포괄,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첫 비상경제회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례적으로 세세히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중대본’으로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에 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사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제공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거듭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거론대신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비상금융조치를 가동하게 된 데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두 차례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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