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훔치고 차량을 턴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제주시 동홍동 카센터에 주차된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허씨는 그해 11월 17일에는 제주시 도남동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 2장을 훔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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