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낸 구급대원 송치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낸 구급대원 송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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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28분쯤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레저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환자를 싣고 제주대병원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2018년 2월 긴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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