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도 진행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최소 인원만 남아 2주 교대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기밀사항이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제외된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직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온나라 화상회의 방법을 이용해 각 사무실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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