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정선명령 어긴 中 어선 선장에 벌금 2억
불법조업-정선명령 어긴 中 어선 선장에 벌금 2억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18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조업 중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두모씨(37)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중국 장쑤성 선적 유망어선 S(162t·승선원 11)의 선장으로 지난해 21일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 차귀도 남서방 120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잡어 2상자(40)를 포획했다. 두씨는 다음 날 해경에 적발돼 정선 명령을 받았지만 도주하다 붙잡혔다.

어선은 해경에 의해 압송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좌초돼 침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까지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선박이 예인과정 중 침몰돼 경제적 손실을 본 점과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