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완전 철회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완전 철회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1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성명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또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송악산 개발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주도가 묵살하며 사업자 측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이 개발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도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주특별법 363조 2항은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사업진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도정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