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 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영평초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에 탄 채 만취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건방진 XX”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이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운 경찰관을 발로 차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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