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2등급이면서 직전 2년간 외부적발 부패사건 감점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제고 노력을 인정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 한해 보다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제주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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