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미세먼지 대응 위해 상반기 1인 25매 지급해야, 가능할지 의문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용마스크 공급난과 맞물려 취약계층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관련법 상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의료용마스크를 보급 받아야 하는데도 자칫 코로나19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인 25매씩 마스크가 지급(정부‧지자체 50% 부담)된다.
대상은 2만900명으로 제주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공급할 53만8000매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마스크 물량이 달리면서 지금까지 4만매만 공급된 결과 일부에게 소수 물량만 지급됐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3986명과 장애인 5276명에게 각 2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1300명에게 15매씩 보급된 게 전부다. 대상자의 절반은 아직 1매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이번 주 1만매와 다음 주 1만2000매가 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어 물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마스크를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장 생산량 80%가 공적 판매로 빠지면서 지자체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면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